헌법재판소에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합헌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임차인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헌재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목차
1.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1.1 정의 및 근거 법령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근거하며, 주택임대차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1.2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 (주택용 전세, 월세 계약)
- 갱신 가능 기간: 2년 (단, 2년 이내에 갱신 청구한 적이 있는 경우 갱신 불가)
- 청구 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
- 갱신 청구 방법: 서면 또는 구두
- 갱신 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명시된 사유 (예: 임대인 직접 거주, 재개발, 보수 등)
- 갱신 거절 시 손해 배상: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
2. 전월세 상한제
2.1 정의 및 근거 법령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4에 근거하며,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2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 (주택용 전세, 월세 계약)
- 임대료 인상 상한: 5% (단, 계약 당시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경우 시세 상한 적용)
- 계산 방법: 기존 임대료에 5% 곱하여 계산
- 임대료 감액: 5% 이상 감액 가능
- 특례: 주택 리모델링, 신축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임대료 인상 상한 조정 가능
제6조의2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1.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갱신되지 않는다.
2. 임차인의 계약 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임대인의 계약 해지
임대인은 제6조의3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손해 배상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5.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갱신과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이 임차인 여러분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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