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1 합헌이 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헌법재판소에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합헌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임차인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헌재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목차 1.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1.1 정의 및 근거 법령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근거하며, 주택임대차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1.2 주요 내용 적용..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