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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 50억 미만 보유자 올해 적용

by 리치형님 2023. 12. 21.

주식 양도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 50억 미만 보유자 올해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라고 생각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매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했으니 참고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

(종목당 10억원 50억원)은 올해부터 적용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직전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보유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자로 금년에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 기준 종목당 50억원 미만 주식보유자의 경우 내년 상장주식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금년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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